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24.6.12.>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6.12.>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6.12.>1. 지명 관계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6.1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6.12.>

제3조

제3조 삭제 <2024.6.12.>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2>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6.9.22., 2024.6.12.>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삭제 <2016.9.22.>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6.12.]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12.]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6.12.]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