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6 시행 2023-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2. “희망교육”이란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사상구 교육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지원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4.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5. “민·관·학 협의체”란 희망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6. “희망교육지구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한 사상구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이하 “북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교육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희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공교육 운영 사업2. 학교 체험·스포츠·진로활동에 필요한 사업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4.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5.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6. 민·관·학 협의체 운영 활성화7.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8. 그 밖에 희망교육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희망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희망교육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희망교육계획(이하 “희망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희망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희망교육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희망교육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희망교육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희망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위촉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사상구와 북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사상구 관내 초·중·고 학교장다. 사상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있는 사람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상구와 북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사상구와 북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7조를 준용한다.④ 위원은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 관련 유관기관 대표 또는 회원, 교육관련 전문가 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검토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3. 사업 및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4.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5. 희망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6. 희망교육지구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7. 그 밖에 희망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상구와 북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부서의 팀장(담당)으로 한다.⑦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⑧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희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3조(희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희망교육지원센터(이하 “희망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희망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망교육지구 추진사업 총괄2. 희망교육지구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 사업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마을교육공동체 포함) 사업5. 희망교육 관련 교육·홍보·전파6. 그 밖에 희망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희망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지원)

제1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희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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