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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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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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의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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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기구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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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정원현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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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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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역점 추진 업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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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중요 지시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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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중요 미결 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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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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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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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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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관인 공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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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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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비밀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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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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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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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비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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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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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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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재고물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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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재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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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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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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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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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무원의 인계인수)

제3조(공무원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대장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0 0 목록(대장)과 같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기구,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재산, 재정, 회계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정계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국장, 계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항목에 대하여 확인자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5년간 보존·보관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나는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 이용)

제8조(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 이용) 제3조 ∼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거부)

제9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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