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색채 가이드라인

[별표1] <개정 2022. 10. 17.>
 감천문화마을 건축물 외장 색채 팔레트
 ■ 색채일람표
 ○ 감천문화마을 경관 색채계획에 활용하기 위하여 선정된 색채 팔레트로, 감천문화마을 현장 색채에서 추출하였음.

[별표 2] 체험주택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구분기준 인원사용료사용료
구분기준 인원비수기성수기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2인40,000원48,000원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4인70,000원84,000원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6인100,000원120,000원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공동숙소형 1인20,000원24,000원
어울터 게스트하우스10인200,000원240,000원
어울터 게스트하우스공동숙소형 1인20,000원2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험주택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비 고]
성수기·비수기 기준
 가. 성수기
 1) 매주 금·토요일
 2) (임시)공휴일 전일
 3) 7월, 8월, 12월
 나.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2.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 기준(공동숙소형은 초과인원 수용불가) 
 가. 성수기 : 1인당 12,000원 
 나. 비수기 : 1인당 10,000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업무협의)

제2조(업무협의)① 감천문화마을(이하 “문화마을”이라 한다) 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각 부서,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다른 기관·단체 등은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업무협의를 거쳐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1. 협의대상: 문화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각종 공사,인허가, 도시계획, 형질변경, 토지의 이동(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건물철거 등 마을의 원형(미관, 색채, 경관 포함) 변경 등 문화마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한다.2. 협의시기: 계획 입안 및 검토 단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등 과정별로 최대한 이행하고, 협의사항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시행 전에 변경안에 대해 협의한다.3. 협의부서: 문화마을 관리부서를 단일창구로 한다.<개정 2018.9.28.,2025. 11. 7.>4. 협의방법: 사전설명, 의견조회, 문서공람, 자료제출 등 사안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하되 문화마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10. 1.,2025. 11. 7.>② 사업시행 부서·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색채 및 간판 가이드라인)

제3조(색채 및 간판 가이드라인) 문화마을 내에서 권장되는 색채와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감천문화마을 마을경관 개선 사업 관리 용역 보고서」및 「감천문화마을 간판 가이드 라인 및 디자인 개발 보고서」와「감천문화마을 조성 마스터 플랜」에서 규정한 사항과 별표 1의 색채 가이드라인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22.10.17.>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감천문화마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0>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10>1. 마을계획가, 활동가, 예술가 등 문화마을 조성에 참여한 사람2.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3. 마을미술, 마을경제, 컨설팅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민협의체 대표, 구의 문화마을 담당부서의 장 및 관할 동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 시 자동 위촉해제 된다. <신설 2020.11.10.>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마을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20.11.10.>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10.>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10.>

제7조(자료의 제출)

제7조(자료의 제출)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기관·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체험주택 사용료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험주택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1>[본조신설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