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0-04-10 시행 2020-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견인통지서

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 분년 월 일 ( 요일) 시 분년 월 일 ( 요일) 시 분년 월 일 ( 요일) 시 분년 월 일 ( 요일) 시 분
장 소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
위반차량(시, 도) 호 차종 :(시, 도) 호 차종 :(시, 도) 호 차종 :(시, 도) 호 차종 :(시, 도) 호 차종 :
적용법조「도로교통법」제 조「도로교통법」제 조취급자소속 : 성명 :소속 : 성명 :
반환장소견 인 사 업 소견 인 사 업 소견 인 사 업 소견 인 사 업 소견 인 사 업 소
반환장소약도 참조(Tel : )약도 참조(Tel : )약도 참조(Tel : )약도 참조(Tel : )약도 참조(Tel : )
반환절차1. 견인보관소의 반환업무 종사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2. 견인소요비용을 납부한 후 3.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1. 견인보관소의 반환업무 종사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2. 견인소요비용을 납부한 후 3.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1. 견인보관소의 반환업무 종사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2. 견인소요비용을 납부한 후 3.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1. 견인보관소의 반환업무 종사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2. 견인소요비용을 납부한 후 3.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1. 견인보관소의 반환업무 종사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2. 견인소요비용을 납부한 후 3.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으로 동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견인조치하였으니 위 반환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으로 동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견인조치하였으니 위 반환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으로 동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견인조치하였으니 위 반환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으로 동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견인조치하였으니 위 반환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으로 동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견인조치하였으니 위 반환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으로 동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견인조치하였으니 위 반환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보관차 인수비용(견인소요비용)▣ 보관차 인수비용(견인소요비용)▣ 보관차 인수비용(견인소요비용)▣ 보관차 인수비용(견인소요비용)▣ 보관차 인수비용(견인소요비용)▣ 약 도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5㎞)추가요금 (매㎞증가시)보 관 료보 관 료
2.5톤 미만30,000원1,000원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회 주차권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회 주차권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400원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회 주차권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회 주차권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
6.5톤 이상50,000원2,500원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회 주차권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회 주차권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6.22, 2013.4.15>
견 인 통 지 서

별지 제2호서식 견인사항통보서

견인일시위반장소차량등록번호적용법조취급자보관장소
견인일시위반장소차종․형식적용법조취급자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견 인 사 항 통 보 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하구 견인대행 ○○운수 ○○○인
사하구청장
 귀하
사하경찰서장

※ 견인일 익일까지 해당 경찰서장 및 구청장에게 통보

별지 제3호서식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

일련 번호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이동, 보관이동, 보관이동, 보관반 환반 환반 환반 환반 환반 환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비고
일련 번호단속 일시단속 장소단속자단속자단속차량단속차량단속차량견인지견인 보관소 도착시간이동 거리 (㎞)반환 일시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서명계소계이동비용이동비용계비고
일련 번호단속 일시단속 장소소속 기관성명증거 번호차량등 록번호차종 (차명)견인지견인 보관소 도착시간이동 거리 (㎞)반환 일시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관계서명계소계기본추가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
년 견인업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견인대행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제3조(견인구역)

제3조(견인구역) 주차위반차량의 견인구역은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4조(대행업체의 지정)

제4조(대행업체의 지정) 대행업체는 1개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관리공단을 대행업체로 지정한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제5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개정 2005.6.2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개정 2005.6.22>

제6조(대행업체 업무의 범위)

제6조(대행업체 업무의 범위)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이동.보관및 반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공무원이 견인 이동토록 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제7조(사무소)

제7조(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내에 두어야 한다.

제8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

제8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①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통지서"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주변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중 도로교통에 방해를 최소화 하고 견인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이동 도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임을 알리고, 주의 촉구 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견인차의 이동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사항통보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위반시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견인대행업체 종사자교육등)

제9조(견인대행업체 종사자교육등)① 구청장은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명할수 있다.② 견인업무종사자는 견인관련 교통법규는 물론 단정한 복장으로 공정,신속,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견인업무종사자는 피견인차의 상태나 차내의 소지품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하여 사용자 등에게 시비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제10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① 대행업체는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② 차의 견인·보관중에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

제11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제11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정한 금액으로 하며,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12조(사업개선명령)

제12조(사업개선명령)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장비 등 시설 등의 개선명령이 필요한 사항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4. 기타 원할한 견인대행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대행업체의 지정취소)

제13조(대행업체의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대행업체가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20.4.10.>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