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 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 제1항 제1호100150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1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2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5. 22.>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2.>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22.>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24.5.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9.2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5.12.30>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17.9.29., 2024.5.22.>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24.5.22.>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15.12.30>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2.>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2019.2.15.>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2(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점검장비의 대여)

제5조의3(점검장비의 대여)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24.5.22.>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9.25.>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22.>[제목개정 2024.5.22.][제5조에서 이동 <2024.5.22.>]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2.>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제6조에서 이동 <2024.5.22.>]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22.]

제9조(편의용품)

제9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제목개정 2015.12.30][제8조에서 이동<2024.5.22.>]

제10조(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육안점검을 일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2.15.>②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화장실 설치·관리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2.15.>③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4.5.22.>]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22.]

제12조(화장실의 개방)

제12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제11조에서 이동 <2024.5.22.>]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22.]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제13조에서 이동 <2024.5.22.>]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0>[제14조에서 이동 <2024.5.22.>]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24.5.22.>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4. 제9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5.22.>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5.22.>]

제16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6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7.9.29. 개정 2024.5.22.>[제15조의2에서 이동 <2024.5.22.>]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5.22.>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제16조에서 이동 <2024.5.22.>]

제18조(준수사항)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5.22.>1. <삭제 2017.9.29>2. 제17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5.22.>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7.9.29>[제17조에서 이동 <2024.5.22.>]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4.5.22.]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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