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9-24 시행 2015-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 사항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2.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4. 지방의제21에 관한 사항5. <삭제 2015.9.2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구청장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녹지, 환경, 청소업무를 관할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구의원, 환경·자연생태 관련 전문가 및 교수, 기업체·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환경관련업무 관계자 등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현황2. 회의안건과 그 내용3.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4. 표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한 사항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협의회를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협의회 운영과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