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른 출연금<개정 2013. 9.23>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 9.23>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2. 문화예술관련 공연·전시·강좌 등 개최 및 지원3.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9.23>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4. 7.>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 시설 2018. 5.1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9.23>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0.4.30>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9.23>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23.>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 9.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2021.4.1, 2022.12.23.,2024.7.5.>2. 기금출납원 :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업무 담당<2013. 9.23.>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2013. 9.23>
제8조(기금의 결산)
제8조(기금의 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2.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013. 9.23,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