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낙동남로 1233번길 20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스포츠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영장, 체온유지탕2. 다목적체육관3. 체력단련실, 다목적실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스포츠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통한 체육 활성화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5.17.>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신설 2019.5.17.>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신설 2019.5.17.>3. 장애인 스포츠교실과 문화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가 증진<신설 2019.5.17.>4.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사업[제1호에서 이동 <2019.5.17.>]5.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제2호에서 이동 <2019.5.17.>]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9.5.17.>]
제5조(시설 운영)
제5조(시설 운영)①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스포츠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③ 스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및 넷째 주 화요일2. 스포츠센터의 보수 및 점검일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제4호·제9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④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스포츠센터를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사용시간, 휴관일, 각종 편의시책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포츠센터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감염병에 걸린 경우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3. 사용 목적에 위배 되게 사용하는 경우4. 스포츠센터의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①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8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①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그날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하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분야의 전문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⑥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하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사하구의회 의원3.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체결)
제12조(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자 의무사항,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사항 등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 해지)
제13조(위탁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확인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회원가입 신청서, 전용사용 신청서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