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사용료(제7조 관련)

시설별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수영장1회 사용청소년이상1시간4,000
수영장1회 사용어린이1시간3,000
수영장월 회원 (프로그램이용)청소년이상1시간70,000
수영장월 회원 (프로그램이용)어린이1시간50,000
체력단련실1회 사용청소년이상2시간5,000
체력단련실월 회원청소년이상2시간50,000
다목적 체육관1회 사용청소년이상1시간3,000
다목적 체육관1회 사용어린이1시간2,000
다목적 체육관월 회원 (프로그램이용)청소년이상1시간50,000
다목적 체육관월 회원 (프로그램이용)어린이1시간35,000
다목적 체육관전용 사용자일반행사1시간40,000- 냉·난방시는사용료 30%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감액
다목적 체육관전용 사용자체육행사1시간30,000- 냉·난방시는사용료 30%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28.>
사 용 료(제7조 관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1.“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2.“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3.“청소년 이상”이란 13세 이상의 사람
4.“월 회원”이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사람
5.“전용사용자”란 다목적체육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

[별표2] 사용료의 감면(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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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사용료 반환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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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낙동남로 1233번길 20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스포츠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영장, 체온유지탕2. 다목적체육관3. 체력단련실, 다목적실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스포츠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통한 체육 활성화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5.17.>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신설 2019.5.17.>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신설 2019.5.17.>3. 장애인 스포츠교실과 문화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가 증진<신설 2019.5.17.>4.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사업[제1호에서 이동 <2019.5.17.>]5.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제2호에서 이동 <2019.5.17.>]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9.5.17.>]

제5조(시설 운영)

제5조(시설 운영)①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스포츠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③ 스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및 넷째 주 화요일2. 스포츠센터의 보수 및 점검일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제4호·제9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④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스포츠센터를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사용시간, 휴관일, 각종 편의시책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포츠센터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감염병에 걸린 경우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3. 사용 목적에 위배 되게 사용하는 경우4. 스포츠센터의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①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8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①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그날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하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분야의 전문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⑥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하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사하구의회 의원3.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체결)

제12조(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자 의무사항,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사항 등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 해지)

제13조(위탁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확인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회원가입 신청서, 전용사용 신청서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