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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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고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
신고사항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변 경 신 고 내 용변 경 신 고 내 용
사용일시
사용시설
변경사유
기 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고서

사 용 조 건
1. 주최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장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주최자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 장내에서 음식물 기타 물품의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3.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인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신고대장

연 번신 고 연월일시 설 명사용목적기 간신 고 자신 고 자비 고
연 번신 고 연월일시 설 명사용목적기 간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사 용 신 고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징수부

결 재결 재결 재년 월 일적 요수 납 액누 계비 고
과 장담 당계년 월 일적 요수 납 액누 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료 징 수 부

별지 제5호서식 사용권

사 용 권 구분 : (전용, 연습)사용 사용시간 : 시간 ( : ~ : ) 요금 : ₩ 주최 : 개인, 단체 20 . . .사 용 권 구분 : (전용, 연습)사용 사용시간 : 시간 ( : ~ : ) 요금 : ₩ 주최 : 개인, 단체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5cm 7cm
1.5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12.28.>

제2조(관리인의 임무)

제2조(관리인의 임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1. 사용료 징수 및 일일결산2. 시설이용에 관한 질서유지 및 사용자 안전관리3. 시설의 안전 및 위생상태 점검유지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상황 일일보고 <개정 2025. 11. 7.>

제3조(위탁관리 기간등)

제3조(위탁관리 기간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해당 계약만기일 30일 전까지 차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체육지도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2.12.28.,2025.11.7.>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신고서를 사용일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12.12.28.>② 사용일에 천재지변, 우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이면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④ 사용자가 사용하는 현수막, 입간판 또는 그 밖의 선전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고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제목개정 2000.12.30.]

제5조(사용신고 기록·관리)

제5조(사용신고 기록·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 순위는 접수순서에 따르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제목개정 2012.12.28.]

제6조(사용료 징수)

제6조(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관리인이 수납·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징수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12.28.,2025. 11. 7.>③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용료의 지출은 제외한다. <신설 2025. 11. 7.>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1. 7.>

제8조(사용권)

제8조(사용권) 테니스장 이용을 위한 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하며,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병행한다.

제9조(각종서식)

제9조(각종서식)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의 별도 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