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12>1. “주요업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 사업소(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연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12.12, 2025. 12. 26.>2. “현안과제”란 주요업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3.12.12>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2>4. “정기평가”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업무평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2>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3.12.12>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 및 제2조제2호의 현안과제로 한다.<개정 2013.12.12>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26.>
제6조(자체평가)
제6조(자체평가)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과제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② 삭제 <2025. 12. 26.>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2013.12.12, 2025. 12. 26.>⑤ 기획실장은 각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2.2.23>
제7조(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말 기준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3.12.12>② 주요업무의 평가는 제17조에 따른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현안과제의 평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5. 12. 26.>
제8조(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해당연도의 현안과제를 포함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10조(시행계획의 수정)
제10조(시행계획의 수정 )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11조(평가계획의 작성)
제11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시기3. 평가대상기관4. 평가의 대상 및 범위5. 평가방법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13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3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12.12>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1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3.12.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2>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6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7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기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3.12.12>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1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12.12., 2025. 12. 26.>1. 구 본청의 실·단·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2.2.23>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12>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운영)
제21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2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12.1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자료요구 등)
제24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8조의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2.12>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25조(세부운영사항)
제25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