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1-01 시행 2021-0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과 내용)

제2조(지원대상과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한 보안등의 전기요금(이하 “전기요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비용의 신청)

제3조(지원비용의 신청)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전기요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고, 납부 결과를 매년 12월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