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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