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0 시행 2019-09-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모든 구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방안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1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복지서비스 지원)

제8조(복지서비스 지원)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제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제10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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