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험관리대장

부서명 (동명)직 급성 명담당일자해지일자해지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관리대장

297㎜×2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개정 2019. 2.1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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