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실무협의체)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4.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5.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6.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7.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담당과 제5조에 따른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제5조(실무분과)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동협의체는 동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으며, 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제7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해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각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각 1명을 둔다.②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 담당이 되며, 동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 지원)

제15조(협의체 운영 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각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록 작성 및 위원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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