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4. 그 밖에 청년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운용심의)

제7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제9조(기금관리자)

제9조(기금관리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청년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청년업무 담당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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