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9-23 시행 2016-09-23 제정

별표

별표1 검사기준단가표

검사내용검 사 명단 가비 고
성 격성격 유형검사(MBTI/MMTIC)청소년 10,000 (단 체 7,000)단체 : 10명이상
성 격아동청소년 강점검사(SAI)청소년 10,000 (단 체 7,000)단체 : 10명이상
성 격성격 5요인 검사청소년 10,000 (단 체 7,000)단체 : 10명이상
인 성다면적 인성검사(MMPI)청소년 10,000 (단 체 7,000)단체 : 10명이상
학 습학습․교육유형 검사(U&I) 학습전략검사(MLST)청소년 10,000 (단 체 7,000)단체 : 10명이상
진로탐색직업흥미검사(STRONG)청소년 10,000 (단 체 7,000)단체 : 10명이상
진로탐색적성탐색검사(HOLLAND)청소년 10,000 (단 체 7,000)단체 : 10명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검사기준단가표(제8조 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수수료 면제

〔별표 2〕
수수료 면제(제8조 제4항 관련)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청소년
 5.「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청소년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8.「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위탁협약 체결 시 위탁재산 관리, 이용자 보호대책, 손해배상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6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3.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시설의 대표4. 청소년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⑦ 위원 본인 또는 심사안건 이해관계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ㆍ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④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수수료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실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 발행「청소년사업안내」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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