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위치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2.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기회를 보장한다.3.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알 권리 보장)

제5조(주민 알 권리 보장)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작성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주민 의견 수렴)

제6조(주민 의견 수렴)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주민생활환경 보호)

제7조(주민생활환경 보호)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 사항과 주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력)

제8조(관계부서의 협력) 구청장은 효과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주민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 간 상시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