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2-13 시행 2024-0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3.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관리수단 개발·보급5. 다른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2.13.>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중 해양보호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4.2.13.>3. 해양보호구역 어촌계장 등 주민 대표4. 해양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4.2.13.>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5호에서 이동] <2024.2.13.>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보호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양보호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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