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로 76(다대동)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작업실: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을 위해 설치된 개인 작업 공간2. 공동 작업실: 창작활동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작업 공간3. 무지개 집: 입주 작가가 숙식을 할 수 있는 생활 공간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2. 전시, 학술,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3. 국내ㆍ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예술촌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 작가 선발)
제5조(입주 작가 선발)① 입주 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② 입주신청 및 입주작가 선발, 입주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① 예술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촌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타인의 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창작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제4호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다. 입주 작가가 공동작업실을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 50퍼센트 감액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0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수탁자 선정과 재계약 등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3.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계약 체결 시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 등)
제12조(위원회 심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기구·정원·장비 등 수탁자의 운영 능력2.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 실적3. 그 밖에 원활한 위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