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3-08-01 시행 2013-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서구 구민과 거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외국인”이란「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가족”이란 거주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2.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부산서부경찰서·부산고용센터·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련업무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3.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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