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 5년 이상의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결산검사위원”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⑤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해제)
제3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3. 다음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업무수행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4.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3. 구의 세무관련 계산, 검사, 신고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7.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8.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9.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10. 구가 출자·출연하는 법인의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11.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회계·세무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부가세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능기부 희망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제6조(자문실적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구청장은 예산, 회계 등 재정 관련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공)
제8조(자료제공) 자문결과 자료는 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