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명개정 2021.11.15.]

조례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
발명자① 성명② 생년월일
발명자③ 주소
발명자④ 소속
발명자⑤ 직급ㆍ직위
⑥ 직무발명의 종류⑥ 직무발명의 종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⑦ 직무발명의 명칭⑦ 직무발명의 명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5.>1. “직무발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구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1.15.>

제6조(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7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제7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6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 승계 결정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구 승계 발명의 출원)

제8조(구 승계 발명의 출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9조(발명자의 출원)

제9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제10조(심의요청)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등록)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 구청장은 특허권을 양도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제12조(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한 사실과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13조(등록보상금)

제13조(등록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디자인권 30만원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14조(처분보상금)

제14조(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제15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발명자에게 지급한다.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의 반환)

제16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

제17조(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심의)

제17조(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심의)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직무발명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구청장 또는 발명자는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