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제1항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 법 제1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9.25.>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으로 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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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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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부 지 (㎡)부 지 (㎡)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부 지 (㎡)부 지 (㎡)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남여여여여여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
장애인등 편의시설 내역전용 여부전용 여부전용 여부입구 경사로입구 경사로입구 경사로입구 경사로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기저귀 교환대 수기저귀 교환대 수기저귀 교환대 수기저귀 교환대 수기저귀 교환대 수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기 타기 타기 타
장애인등 편의시설 내역남남남남여여여여여남남여여여대변기대변기대변기대변기대변기대변기소변기소변기소변기소변기소변기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
장애인등 편의시설 내역남남남여여여남남남여여남남남여
장애인등 편의시설 내역
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핸드 드라이핸드 드라이핸드 드라이핸드 드라이핸드 드라이핸드 드라이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핸드 드라이핸드 드라이핸드 드라이핸드 드라이핸드 드라이핸드 드라이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내부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남여남남남여남남여남남남여남남여여남남여남남여여여여남남남여여남남남여여남여
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 (수리․보수)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경찰 연계 여부경찰 연계 여부경찰 연계 여부경찰 연계 여부경찰 연계 여부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막이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
시설관리 내역 (수리․보수)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남여
시설관리 내역 (수리․보수)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2.>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 전용 시 전체 대변기 수에서 별도 계산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2.15.>

[별지 제3호서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여 구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7.1.]4. “안전관리 시설”이란 비상벨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종전 제1조는 삭제 2016.2.15] <개정 2016.2.15>② 법 제3조제9호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5>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1.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안전관리 시설 이상 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하거나 발견한 자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5>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5. 삭제 <2016.2.15>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8.12.31.>7. 삭제 <2024.7.12>8. 공중화장실등 신축 시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하고,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도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도록 하는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24.7.12.]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개정 2024.7.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④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제1항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8조(편의용품)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개정 2018.12.31.>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제목개정 2016.2.15]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4. 삭제 <2024.7.12>

제9조의2(홍보)

제9조의2(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10조(관리카드)

제10조(관리카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2.15][제목개정 2024.7.12] <개정 2016.2.15> <개정 2024.7.12>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3> <개정 2024.7.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8.8.3>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7.12] <신설 2024.7.12.>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목개정 2016.2.15] <개정 2016.2.15>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7.9.25, 2018.8.3>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8.12.31.>1. 삭제 <2017.9.25>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7.9.25>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9.25>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2.15>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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