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 지역서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현황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4.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지역서점과의 연계5. 그 밖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2. 전시, 공연, 강연, 동아리 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3.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및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강연,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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