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및 서구의회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8-01 시행 2008-08-01 일부개정

제1조

제1조 부산광역시서구및서구의회 조례·규칙·훈령·예규중 "부산직할시서구"를"부산광역시 서구"로, "부산직할시서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 서구의회"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로, "부산직할시 서구의회의장"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으로, "부산직할시"를"부산광역시"로, "부산직할시장"을"부산광역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