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2-28 시행 2018-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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