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13 시행 2019-08-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 구탐사일시탐사구간 (도로명 주소이용)최소값 (μSv/h)최대값 (μSv/h)최대값 (μSv/h)비고
서 구날씨탐사구간 (도로명 주소이용)측정지점측정지점측정지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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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국내 환경방사선 변동범위 : 0.05 ~ 0.30 μSv/h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www.iernet.kins.re.kr 참고)
※ 방사선량은 날씨에 따른 증감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날씨는 정확히 기입할 것.
 ⇒ 비가 오면 대기 중의 방사성물질이 씻겨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 증가 현상을 보임.

별지 제2호서식

신고 일시신고자신고내용출동 장소최대값 (μSv/h)조치내용
신고 일시신고자신고내용출동 장소측정일시조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관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대응(신고 출동) 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생활주변방사선 저감을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2. 생활주변방사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현장탐사 등)

제4조(현장탐사 등)① 구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를 실시하여 수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②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 후 안전수치 이상 감지 시 필요한 경우 부산시 전문기관에 정밀 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주변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생활주변에 대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현장 조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④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 및 대응 결과 수치는 분기별로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장비 대여)

제5조(장비 대여)① 구청장은 생활주변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물품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선 측정을 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주민들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③ 대여 장소, 방법, 기간 등은 매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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