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반환기준

구분기 준금 액
사용 시설1회 2시간10,000원
냉·난방기1회 2시간10,000원
비고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구분반환기준반환금액
사 용 료실버복합문화센터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전액
사 용 료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실버복합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사 용 료사용자가 사용 취소하는 경우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ㆍ사용예정일 당일 이후ㆍ전액 ㆍ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ㆍ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ㆍ납부한 금액의 20%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및 반환기준(제9조 관련)
1. 사용료

※ 기준시간은 사전준비 및 장비설치·반출등의 시간을 포함
2. 반환기준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자 정 보성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정 보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자 정 보주 소
신 청 내 용사용목적□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 시설
신 청 내 용사용기간일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사용기간시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신 청 내 용사 용 료
변 경 사 항항 목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일자사용일자사용시간사용시간기 타
변 경 사 항변 경 전
변 경 사 항변 경 후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표 2] 수강료 및 반환기준

구분기 준금 액
수강료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비고※ 재료비 본인 부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강료 면제※ 재료비 본인 부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강료 면제
구분반환기준반환금액
수강기간 1개월 이내수강개시 전전액
수강기간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2/3 해당액
수강기간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1/2 해당액
수강기간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미반환
수강기간 1개월 초과수강시작 전전액
수강기간 1개월 초과수강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및 반환기준(제10조 관련)
1. 수강료

2. 반환기준

※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허가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사용허가서제 - 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대 표 자
사 용 자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인원
그 밖의 허가조건그 밖의 허가조건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청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자주 소
사용기간사용기간
반환(취소) 사유반환(취소) 사유
납 부 액납 부 액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수강신청서

신청과목신청과목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수 강 료□ 유료( 원) □ 무료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
신 청 자수강 기간비 고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 청 과 목수강료□ 유료( 원) □ 무료
성 명생년월일 (성별)수강료 납부원
개 강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수강기간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앞면>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수강료 반환 청구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자연락처E-mailE-mail
신청자주 소
수강기간수강기간
반환(취소) 사유반환(취소) 사유
납 부 액납 부 액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350-1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인 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사업2. 취업 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3. 교양 강좌 등 사회교육사업4.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2. 휴관일: 토요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6조(이용)① 센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센터의 자료 등을 분실·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품 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5.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사용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수강신청 등)

제10조(수강신청 등)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강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