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ㆍ공연ㆍ전시회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구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자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4.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4.15.>1.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가.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법인나.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다.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3. 주최자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② 주최자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 중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신설 2025.4.15.>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 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자ㆍ주관자, 주요 내용, 참여 예상 인원 등)2.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비상시 대응방안,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7.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축제 및 행사의 주대상이 안전취약계층인 경우)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 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4.15.]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10조(지원요청)

제10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구민의 안전 및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5.>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예방조치 등)

제11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5.>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5.4.15.>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