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념관 시설 사용료

구 분단 위사 용 료비 고
다목적홀시간당20,0001. 준비시간 포함 2. 초과사용료 ① 30분 미만: 10,000원 ② 30분 이상~1시간: 20,000원
구 분단위사용료비고
빔프로젝트1회10,000노트북 사용자 부담
냉ㆍ난방기시간당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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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23.4.5.>
 기념관 시설 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1회 사용승인 시간은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금액
○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전의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의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6조제2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5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 제16조제2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16조제2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및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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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23.4.5.>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사업자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E-mail연락처Tel: M.P: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요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냉․난방기 사용냉․난방기 사용□ 사 용 □ 미 사 용□ 사 용 □ 미 사 용□ 사 용 □ 미 사 용
감면종류감면종류□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 감면□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 감면□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 감면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비 고비 고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감면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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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4.5.>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승인서

사 용 자단 체 명연 락 처Tel : M.P :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붙임 뒷면과 같음붙임 뒷면과 같음붙임 뒷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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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4.5.> 
(앞면)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승인서
승인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뒷면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관 계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납 부 사 용 료
송금받을 은행계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반환신청 사 유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4.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태석 신부의 참사랑의 의미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참사랑 실천사업을 계승ㆍ발전시켜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립한 이태석신부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태석신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50번길 70(남부민동)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이태석신부의 자료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4.5.>1.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료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10조(편의시설)

제10조(편의시설)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구청장은 이태석신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념관 홍보를 위하여 교육, 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4.5.>]

제12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12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사용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4.5.>]

제13조(사용의 제한)

제13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승인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4.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6.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4.5.>]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 종류와 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 수탁자)이 수납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4.5.>]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에 사용하는 경우2. 반액감면가.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4.5.>]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4.5.>]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과 설비 등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7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4.5.>]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기념관 및 제10조의 편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4.5.>]

제19조(운영경비 보조)

제19조(운영경비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3.4.5.>]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제13조에서 이동 <2023.4.5.>]

제21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21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수탁자는 그 운영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4.5.>[제14조에서 이동 <2023.4.5.>]

제22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22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4.5.>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경우2. 기념관 위탁 시 부여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8조제2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15조에서 이동 <2023.4.5.>]

제23조(지도ㆍ감독)

제23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3.4.5.>]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3.4.5.>]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