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 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펴야 한다.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4. 재활 운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5.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사업6.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 등의 위탁)

제6조(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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