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 (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 (천원)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30, 2022.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 9. 30]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9. 30, 2022.4.15.>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3. 삭제 <2018.10.31>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9.30, 2018.10.31>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31, 2022.4.15.>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9.9.30, 2018.10.31>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9. 9. 30, 2018.10.31>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0.31>③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8.10.31>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9. 30, 2022.4.1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9. 30>

제6조(비밀 준수)

제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3.10.6.>

제8조(세입)

제8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9. 30>

제9조(세출)

제9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4.15.>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09. 9. 30>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3. 제1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개정 2009. 9. 30>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9.9.30, 2012.3.23, 2013.8.1, 2015.4.1, 2018.10.31, 2022.4.15.>1. 징수관 : 주민복지국장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8.10.31>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8.10.31>5. 지출원 : 회계 업무 담당주사6. 수입금 출납원 : 지하수 업무 담당주사[제목개정 2018.10.31]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9. 30, 2022.4.15.>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개정 2018.10.31>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 2022.4.15.>③ 지하수이용부담금 1회 부과금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8.10.31>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 2022.4.15.>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 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검침시까지의 일일 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 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 절차 등)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 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② 구청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9.30, 2022.4.15.>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를 할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6.1> <개정 2018.10.31>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신설 2012.6.1> <개정 2018.10.31>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2.6.1., 2023.10.6.>[전문개정 2009.9.30]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2022.4.15.>[전문개정 2009.9.30]

제1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8.10.31>

제1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제1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8.10.31, 2022.4.15., 2023.10.6.>1.「지하수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제18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제18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5.]

제19조

제19조 제19조삭제 <2022.4.15.>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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