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구청장은 서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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