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새수영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HP )(☎ ) (HP )(☎ ) (HP )(☎ ) (HP )(☎ ) (HP )
신 청 인업체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광고유형구 분규 격광고기간광고기간광고기간비 고
수영구 구보
광 고 료원원원납 부 방 법연 납․분기납․월 납 ( ) ( ) ( )연 납․분기납․월 납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첨부 :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 :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 :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 :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 :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 :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 : 광고 도안 및 설명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개정 2017.11.1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

[별지 제2호서식] 새수영 상업광고 접수ㆍ처리대장

연번해당연도접수일업체명 (성명)연락처광고 유형광고 기간구보 발행 번호광고료 (원)납부 방법수납여부광고시안 변경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1.13.>

[별지 제3호서식] 새수영 상업광고 게재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신 청 인업체명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여부□ 게 재 □ 게재불가□ 게 재 □ 게재불가□ 게 재 □ 게재불가불 가 시 사 유불 가 시 사 유불 가 시 사 유
광고유형구 분규 격매 수매 수광고기간광고기간광고기간광고기간비 고
광고료원원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연 납․분기납․월 납연 납․분기납․월 납연 납․분기납․월 납연 납․분기납․월 납
귀하의 광고 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귀하의 광고 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게재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게재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게재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게재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게재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게재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게재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게재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게재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게재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

삭제 <2017.11.13>

[별지 제4호] 삭제 <2017.11.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부 등)

제2조(배부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하기관 및 주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배부를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② 타지역 관공서, 관내기관,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광고신청 등)

제3조(광고신청 등)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새수영상업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당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새수영상업광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고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광고게재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③ 삭제 <2017.11.13>④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되,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광고료 납부방법)

제4조(광고료 납부방법)① 광고료의 납부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할 경우에는 광고료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② 광고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2020.9.29,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