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3. “청소년의회”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선정)

제4조(구성 및 선정)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관할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①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 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소년의 원활한 청소년의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관할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및 반영)

제8조(의견 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