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접수번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당초신고 내용당초신고 내용당초신고 내용당초신고 내용당초신고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주소주소주소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일자세목과세표준과세표준납부세액일자세목과세표준납부세액사유담당자계장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면허명칭면허명칭종·호면허일세액납부일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면허명칭면허명칭종·호면허일세액납부일담당자계장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

고지번호납부구분신 고 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면 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납부구분등기등록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면 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비과세세액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
고지번호전 화 번 호등기․등록사유/건수등기․등록사유/건수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처리번호처리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등기등록일물건의 소재지관련법령관련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비과세결 재결 재결 재
처리번호처리일주소전화번호과세표준물건의 소재지관련법령관련법령비과세 사 유등록면허세지 방 교육세담당자계장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주 소주 소면허명칭면허명칭면허일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전화 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명칭면허일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계장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 세액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 세액담당자계장과장
접수번호처리일자주소전화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 세액담당자계장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사업소 소재지면 적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사업소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사업소 소재지면 적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계장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제 제7호의2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일자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사업소 소재지면 적세 율세 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일자사업소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 소사업소 소재지면 적세 율세 액납부일담당자계 장과 장

[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번호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종업원수급여총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번호사업소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종업원수급여총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제 제8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일자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종업원 수급여총액세율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일자사업소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 소종업원 수급여총액세율세액납부일담당자계장과 장

[별지 제9호서식]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

접수 번호토지 면적성 명 (법인명)상 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 및 감면사유비과세 및 감면사유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토지 면적성 명 (법인명)상 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 및 감면사유비과세 및 감면사유1차확인내용4차확인내용7차확인내용10차확인내용담당자계장과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 및 감면사유비과세 및 감면사유1차확인내용4차확인내용7차확인내용10차확인내용담당자계장과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재 산 세지역자원 시 설 세 (특정부동산)2차확인내용5차확인내용8차확인내용11차확인내용담당자계장과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합 계합 계3차확인내용6차확인내용9차확인내용12차확인내용담당자계장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31.>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1.5.31]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5.31]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1.5.31]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5.31]

제10조(비과세·감면 관리)

제10조(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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