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수영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혼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수영구와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4. “협력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필요한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수영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5. “민간자원”이란 수영구 외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독거노인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과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2.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3.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 지원)

제6조(민간 지원)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독거노인 지원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사회보장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