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 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경우 및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