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수유시설이란 영유아에게 모유수유, 기저귀 교환 등 다양한 육아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수유시설의 설치)

제3조(수유시설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수유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보건소 등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해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 수유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수유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수유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수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