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신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