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정하여 전통시장을 관광명소 야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야시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구역 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으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야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통시장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 상인회 및 이동판매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