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07-11-05 시행 2007-11-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다만, 신청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승인3.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4.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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