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3-06 시행 2013-03-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설치)

제2조(협의회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체계 대응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지역사회 안전보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및 노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수영구의회의장, 남부경찰서장, 연제경찰서장,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세무서장, 남부소방서장, 남부산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여성복지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 대표3. 행정·법조·학계·교육·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공개·기록)

제10조(회의공개·기록) ①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 사회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 및 회의 진행사항, 결과를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의회의 결정과 사무처리)

제12조(협의회의 결정과 사무처리)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등)

제13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 . 조정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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