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04 시행 2016-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조사위원회 청인조각 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 지적재조사 위원회 청인 규격 제8조제5항 관련>
< 청인조각 규격 >

 3.6㎝

 3.6㎝

[별표 2] 경계결정위원회 청인조각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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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 제1호서식]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 의결서

토지 소재지번지지목면적㎡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9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업무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개정, 2016.11.4>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4>

제8조(회의운영 등)

제8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청인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11.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6.11.4>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4>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는(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6.11.4>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관련업무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4>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1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4>

제19조(회의운영 등)

제19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⑦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⑧ 그 밖의 제14조와 관련된 운영 사항은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를 따른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11.4>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11.4>1. 삭제 <2016.11.4>2. 삭제 <2016.11.4>3. 삭제 <2016.11.4>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4>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조직 및 구성)

제26조(조직 및 구성)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 구성은 단장 1명, 팀장 1명, 단원 2명을 둔다.③ 단장은 사업 주관과장이 겸직하고,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전문 자격을 갖춘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일필지 조사에 관한 사항5. 사업 대행자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추진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9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추진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4>② 추진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제30조(경비 등)

제30조(경비 등) 제28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주민홍보 등)

제31조(주민홍보 등) 추진단장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1.4>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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