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1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단 위집필자 및 단가집필자 및 단가집필자 및 단가
구 분단 위저명인사일반인공무원/ 명예기자
사설, 칼럼, 소설, 수필 등1매(200자)12,000원6,000원7,000원
시1편60,000원30,000원30,000원
그림, 사진 등 (신문게재 4×6인치 이상)1편100,000원 (200,000원)50,000원 (100,000원)50,000원 (100,000원)
만화1컷50,000원20,000원15,000원
만평1컷100,000원60,000원40,000원
인터뷰, 탐방 등1매(200자)12,000원6,000원7,000원
※ 저명인사 : 교수, 언론인, 예술가, 시민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저명인사 : 교수, 언론인, 예술가, 시민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저명인사 : 교수, 언론인, 예술가, 시민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저명인사 : 교수, 언론인, 예술가, 시민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저명인사 : 교수, 언론인, 예술가, 시민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구 분단 위집필자 및 단가집필자 및 단가집필자 및 단가
구 분단 위저명인사일반인공무원/ 명예기자
사설, 칼럼, 소설, 수필 등1매(200자)12,000원6,000원7,000원
시1편60,000원30,000원30,000원
그림, 사진 등 (신문게재 4×6인치 이상)1편100,000원 (200,000원)50,000원 (100,000원)50,000원 (100,000원)
만화1컷50,000원20,000원15,000원
만평1컷100,000원60,000원40,000원
인터뷰, 탐방 등1매(200자)12,000원6,000원7,000원
※ 저명인사 : 교수, 언론인, 예술가, 시민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저명인사 : 교수, 언론인, 예술가, 시민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저명인사 : 교수, 언론인, 예술가, 시민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저명인사 : 교수, 언론인, 예술가, 시민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저명인사 : 교수, 언론인, 예술가, 시민단체 임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원고료 지급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부 등)

제2조(배부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구 산하기관, 구민 등에게 배부한다.② 배부방법은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배부를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③ 타 지역 관공서, 유관기관, 각급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우송할 수 있다.

제3조(광고내용 등)

제3조(광고내용 등)①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② 기타 광고에 관한 사항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광고게재)

제4조(광고게재)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 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③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 전체면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제11조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