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견학의 종류)
제3조(견학의 종류) 견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1. 시설견학2. 의회 운영 체험학습3. 모의의회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① 견학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 또는 견학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견학의 신청은 견학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③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④ 견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견학일시)
제5조(견학일시)① 견학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견학일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거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견학 안내직원의 의무)
제6조(견학 안내직원의 의무)① 안내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②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제7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제7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①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한다.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4. 귀중품 등 파손·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국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파손·분실에 대해서는 견학자의 책임으로 한다.5.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6. 견학 중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② 의장은 견학자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지원)
제8조(기타 지원) 의장은 견학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