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9.27.>1.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23.9.27.>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3.9.27.>
제5조(친절과 공정)
제5조(친절과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복장 등)
제6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삭제 <2023.9.27.>② 삭제 <2023.9.27.>③ 삭제 <2023.9.27.>④ 삭제 <2023.9.27.>⑤ 삭제 <2023.9.27.>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연가가산을 위한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은 별표 3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24.7.1.>
제11조(연가계획과 허가)
제11조(연가계획과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12조(사생활 보장)
제12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에 관한 지시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2. 근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4조(특별휴가)
제14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영 제7조의7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7.1.>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및 근로자의 날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2024.7.1.>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