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3, 2021.12.24., 2023.9.18.>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개정 2023.9.18.>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8.>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13>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개정 2023.9.18.>4.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3.9.18.>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06.4.13>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06.4.13>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23.9.18.>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8.>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23.9.18.>11.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06.4.13>15.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4.13>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6.4.13, 2023.9.18.>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3.9.18.>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검토 보고 <개정 2021.12.24>3. <삭제 2006.4.13>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삭제 2021.12.24>6. <신설 2006. 4. 13, 삭제 2021.12.24>7. <신설 2006. 4. 13, 삭제 2021.12.24>8. <삭제 2023.9.18.>9.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4. 13>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개정 2023.9.18.>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3.9.18.>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9.18.>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7. 열린 의회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18.>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개정 2023.9.18.>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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